ChatGPT/오늘의 질문
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기준
A띠
2025. 5. 22. 21:43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,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하며, 상가건물의 인도, 사업자등록, 확정일자 부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스마트법률서비스+2이지법률+2이지법률+2
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,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:이지법률
지역 구분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
| 서울특별시 | 6,500만 원 이하 | 2,200만 원 |
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(서울 제외) | 5,500만 원 이하 | 1,900만 원 |
| 광역시 (군지역 및 인천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, 광주시 | 3,800만 원 이하 | 1,300만 원 |
| 그 외 지역 | 3,000만 원 이하 | 1,000만 원 |
이 기준은 상가건물의 경매나 공매 시,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. 다만, 최우선변제금은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임대차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 증감되었다면,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스마트법률서비스부동산계산기+2이지법률+2국가법령정보센터+2이지법률+3강남사무실임대 오피스매거진+3스마트법률서비스+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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